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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선거법 위반 유죄 공무원 '승진 논란'

2019.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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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09
◀ANC▶
남) 평창군이 오늘(9) 일부 과장을 포함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 그런데 승진자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평창군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 진급 2명도 포함됐는데
이 중 A 과장의 인사를 두고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A 과장은
작년 지방선거 기간 당시 군수와 관련된
비위 의혹이 담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A 과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과장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당시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s/u)그런데 대법원이 공직선걱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지 열흘 만에
해당 공무원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은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15일 A 과장에 대해
경징계했으며,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인 6개월이
모두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INT▶
"징계는 승진자 근무평정과는 별건이다."

선거가 끝나면 보은인사가 자주
논란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평창군의 이번 사례는
공무원이 선거판에 개입하는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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