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로 늘어 보도국 2019.09.09 10:51 23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9-08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납니다. ◀END▶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단기취업 비자로 최대 90일까지 머물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해 10개 시군에서 1,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할 전망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