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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로 늘어

2019.09.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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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08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납니다.
             ◀END▶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단기취업 비자로 최대 90일까지 머물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해 10개 시군에서
1,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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