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장성동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거 대상인 화광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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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입주민 178세대 가운데
아직 16세대가 퇴거를 하지 않고 있어,
오는 20일쯤 건물 소유주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성동 탄탄마을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모두 446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과 테마형 관광숙박시설,
작은영화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