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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수사자료 유출 선관위 직원 해임 마땅

2019.09.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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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04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법 행정부는 도내 모선관위 소속 A씨와
B씨가 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양양군수의 노인회 기부행위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제공해
해임 처분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출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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