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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허용

2019.09.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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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03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END▶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모두 54곳으로
강릉 주문진,옥계시장, 동해 북평장,
태백 통리, 황지중앙시장, 양양 시장 등입니다.

한편, 소방전 인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