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빌린 해수욕장 공유수면을
제3자에게 비싼 값을 받고 불법으로 전대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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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30~40만 원의 돈을 주고 지자체에서 빌린 공유수면을 천~4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로 A씨 등 강릉과 고성지역 주민 4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공유수면 불법 전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