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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고성군수협 감사 해임 논란, 비위vs감사 방해

고성군
2019.08.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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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30
◀ANC▶
남) 고성의 한 수협에서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감사가 해임되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 수협은 비위사실이 발견돼 절차에 따라
해임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는 감사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달초, 고성군수협의 대의원 회의록입니다.

감사가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된 선박 수리비를 전직 조합장과 공모해,횡령했다며
해임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대의원은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s/u)얼마전, 고성군수협은 대의원 투표를 거쳐 해당 감사를 해임했는데, 당사자는 감사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올해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특별감사를 청구했는데 수협이 이를 거부하며 해임 요건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자격 조합원문제로 당선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현직 조합장의 변호사 비용을
수협 돈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NT▶
백용기 전 감사(고성군수협):"고성군청 배에 합법적으로 수리 의뢰가 들어와서 수리를 했고, 제가 상반기 감사를 하면서 카드부당 지출내역도 확인해서 중앙회에도 보내고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불만을 품고 저를 해임했죠."

해임 사유로 지목됐던 선박 수리비에 대해
고성군은 2년전 보조금을 전용할 수 있게
했는데, 문제가 돼 수협으로부터 천7백여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협 대의원들은 당시 선박 수리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고성군수협 대의원 대표:"자기들은 서류상에 새어민호라는 배에다가 1700만원의 수리비를 지급 지출했어요. 그런데 수리를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횡령이지 뭡니까."

임기가 2년 남은 해임된 감사는 수협중앙회에 해임 무효를 제기했고, 수협 대의원들은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어업보조금, #수협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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