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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산재환자 치료,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엇박자

2019.08.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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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28
◀ANC▶
남)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 기간을 놓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 산재 환자는 엇갈린 판단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3년 전 배달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친 안용엽 씨.

산재 6급 판정을 받은 안 씨는 지금까지
15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과거 수술을 했던 주치의가 근무하는
속초의 한 병원에서 최근 수동 마취수술 2번과 근육 연장 수술 1번을 받았습니다.

안씨의 주치의는 6주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4일만 추가
입원을 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를
결정했습니다.

◀INT▶
안용엽 환자:"공단에서는 주치의사의 말은 무시해 버리고, 자문 위촉된 의사의 말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병원 원무부장과 의사님은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었대요."

근로복지공단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술이고
전문 인증 재활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환자의 지난 4년여 동안 수술 횟수와
입원 기간이 과다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INT▶
김종윤 재활보상부장 (근로복지공단):"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고,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을 지도 모르고 치료기술이 다르다 보니까 영리적 목적도 있을 수 있고 환자의 사정을 들어주다보니까 "

집이 경남 양산인 안 씨는 현재 주소지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 추가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산재환자 #근로복지공단 #재활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