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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접수

2019.08.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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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27
도내 시군이 신혼 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END▶

지원 대상은
지난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 부부 중
1명이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자이며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2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3년간 매월 최대 12만 원이며,
신청서는 다음 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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