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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 = 일도

2019.08.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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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25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3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34개 요양기관이
28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4천 3백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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