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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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군수는 1심에서 기부행위는 무죄를 선고받고
업적홍보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군수를 비롯해 이경일 고성군수,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잇따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