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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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동수당 대상은
만 6살 미만으로 소득과 재산이 하위 90%에
속해야 했지만, 올해초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7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살이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 추가 신청이 필요없지만,
해외 거주와 소득 초과 사유로 수당을 받지
않았던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