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내년 7월에 일괄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시·군이 도시공원으로 결정해놓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않은 비율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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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은 특히
강릉, 동해, 속초, 양양은
내년 7월 일괄 해제 이후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공원녹지법의 권고 기준인 6㎡에
못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해도
1인당 면적이 60.5㎡로
도내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