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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다단계 조합원 모집 사기 50대 실형

2019.08.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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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12
◀ANC▶
남)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남) 전국적인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영세상인과 노인들을
이용해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50살 A씨는 전국에 16개 홍보관을 차리고
다이어트 식품과 화장품, 각종 농산물을
대량 유통해 왔습니다.

44만원 상당의 세트 상품을 구입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구입 금액과 소개한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최대 5억 2천만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겁니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6억 4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등 판매 물품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8억 4천만원
어치를 팔았고,

주로 요양원 같은 노인시설 노인들에게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그게 무슨 산삼보다 더 좋다는 약효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미친듯이 사요, 미친듯이"

사업 시작 3년째가 되던 지난해 말 A씨는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S/U) 이곳에 었던 A씨의 농업회사법인과
협동조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업체가 해야 할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자
행정당국은 올 초 유통판매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SYN▶
"언제부턴가 연락도 안 되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해서 내부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법원은 미신고 건강기능 식품을 유통시키고
투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A씨측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한우와 더덕, 버섯, 계란 등을 납품했다
대금을 받지 못해 폐업한 지역 소상인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