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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두달간 은어포획 금지

2019.08.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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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11
동해안 주요 하천에서
9월과 10월 두달동안 은어포획이 금지됩니다.
◀END▶
양양군 등 동해안 시군은 은어 산란철을 맞아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등
하천에서의 은어포획을 금지하고
투망과 밧데리를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를
단속합니다.

금지기간에 은어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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