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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태백제, 프로그램·예산 축소 불가피

태백시
2019.08.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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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05
◀ANC▶
남] 태백시가 올해부터 향토문화축제인
태백제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식사와 단체복, 기념품 제공을 등을 줄 수
없고, 일부 행사는 폐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태백제는
태백시가 민간단체인 태백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시장이 직접 위원을 위촉하는 태백제추진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가 올해부터
태백제를 직접 개최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2차례 질의한 결과
행사에 참가하는 주민들까지 식사와 단체복,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8개 동지역이 팔씨름이나 줄다리기 등의
대항전을 벌이는 시민화합 체육행사는
주민 지원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INT▶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법령이라든지 중앙 행정 기관 지침이나 그런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신라 일성왕 태백산 천제 행차 재현 행사'는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올해 폐지됐습니다.

◀INT▶ 태백시 관계자
"의회에서도 반감이 너무 심하시고 지금 운영위원회로 모인 사회단체 회장님이라든가 각 동 대표이신 분들도 난색을 표하시고..."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38회 태백제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태백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ND▶
#태백제, #공직선거법, #시민화합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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