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음주 운항 처벌 제각각, 일원화 어렵나?-일

2019.08.04 20:40
52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8-04
◀ANC▶
남)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상에서는 이미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여) 하지만 규모가 큰 어선에 비해
소형 어선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음주 운항을 근절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3톤 어선에 해경 함정이 다가갑니다.

조업을 멈추고 검문검색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속력을 내고 도주합니다.

◀SYN▶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멈추세요!"

선장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았고, 과거에도 여러차례 음주 운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육상의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상에서는 이미 강화된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을
시행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소주 1~2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는데 좀처럼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건 24건. 전국적으로는 530건에 달합니다.

특히 소형 어선에서 음주 운항이 빈번해
지난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CG-5톤 이상 선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과 달리 5톤 미만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게 전부입니다./

◀☏INT▶ 김광수/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사실 같이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소형 선박들은 피해 규모나 생계형 이런 것들을 감안해준 정서인 것 같아요."

또 5톤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려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음주 운항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소형 어선의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음주운항, #소형어선, #5톤 미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