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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음주 운항 처벌 제각각, 일원화 어렵나?-일

2019.08.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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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04
◀ANC▶
남)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상에서는 이미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여) 하지만 규모가 큰 어선에 비해
소형 어선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음주 운항을 근절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3톤 어선에 해경 함정이 다가갑니다.

조업을 멈추고 검문검색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속력을 내고 도주합니다.

◀SYN▶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멈추세요!"

선장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았고, 과거에도 여러차례 음주 운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육상의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상에서는 이미 강화된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을
시행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소주 1~2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는데 좀처럼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건 24건. 전국적으로는 530건에 달합니다.

특히 소형 어선에서 음주 운항이 빈번해
지난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CG-5톤 이상 선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과 달리 5톤 미만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게 전부입니다./

◀☏INT▶ 김광수/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사실 같이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소형 선박들은 피해 규모나 생계형 이런 것들을 감안해준 정서인 것 같아요."

또 5톤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려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음주 운항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소형 어선의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음주운항, #소형어선, #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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