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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 채취 허가 양여 접수

2019.08.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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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04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선 마을에
국유림 임산물을 채취하도록 허가하는 양여를 추진합니다.
◀END▶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양여 대상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난 마을 주민들로
협약에 명시된 산림 보호 활동 이행 등의 실적이 연간 60일이 넘어야 합니다.

양여 임산물은 송이와 잣이며,
내일(5)부터 오는 9일까지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고성민북경영팀에서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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