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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속공언에도 '불법 평상' 판치는 계곡

2019.08.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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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03
◀ANC▶

지난 6월, 강원도가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걸 막기 위해
도내 4곳을 두 달 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이
무색할 만큼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휴가철이 한창인 평창의 흥정계곡.

가족 단위 피서객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계곡 주변의 평상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에 있는 펜션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평상을 설치한 겁니다.

(s/u) 제 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평상과 천막은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얼핏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평창군에서 불법 영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보란듯이 영업 중입니다.

평상을 빌리는 가격도 그때그때 다르지만
계곡을 찾은 손님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SYN▶ 피서객
"(평상이) 5만원 씩 하다가도 10만 원씩 하고 그래요 (10만 원씩 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막 휴가 시작했으니까. 한 10만 원까지는 올라가더라고"

◀SYN▶ 인근주민
"한 5년 전부터 저렇게 바짝 많이 하는 것 같아. (단속을) 나오기는 나오는데 공무원이 슬슬 한 두 번 나오죠"

상인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SYN▶ 상인
"여기는 지금 바쁘니까 저쪽은 저쪽 가서 물어보시고 여기는 여기서 물어보시고.
(저 아래는 괜찮은 건가 해서) 네, 괜찮아요. (군에서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네"

강원도는 도내 계곡의 불법 영업을
일제 단속한다며 흥정계곡을 비롯해
4곳을 지정했지만,
6월과 7월 한 차례씩 업체들을 계도하는데
그쳤습니다.

함께 단속에 나섰던 평창군은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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