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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투R)다이버 수산물 불법 채취 안 돼요!

2019.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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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01
◀ANC▶
남)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수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적발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해경이 압수한 그물에 멍게가 가득합니다.

40대 남성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으로 채취한 겁니다.

어업인이 아닌 이 남성은
멍게와 소라 등 80여 마리의 수산물을 몰래
채취하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음말=이 웅 기자))
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면서 수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원 동해안에서만
27건의 수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벌금이 상향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INT▶ 이형섭/속초해경 형사기동정 부장
"수중 레저활동 중 수산물 채취가 불법인 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마을 어장의 피해도 잇따라 어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NT▶ 전윤만/양양 동산어촌계장
"힘들었죠. 계원들도 그렇고. 나가서 마을 어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속도 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며 해양수산부에
건의까지 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

최근 6년간 도내에서 스쿠버다이빙 사고로
2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상당수는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지거나 폐그물 등에 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스쿠버 다이버, #수산물 채취, #마을 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