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와 발전소 등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지난 5년 동안 동해시로부터
8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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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원개발 동해사업소와
쌍용양회 쇄운사업소, 동해바이오화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이행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되고,
쌍용자원개발은 2016년에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DB메탈은 올해 4월에 한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