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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수의계약 개정안 발의 예정

2019.07.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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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29
폐광지역 제조업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정부와 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ND▶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폐광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폐광지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폐광지역 제조업체의 수의계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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