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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환불 위약금 제도 개선, 수수료 낮춰

2019.07.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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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29
코레일이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END▶

코레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한 뒤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이전에 환불하면 기존 운임의
10%가 환불 수수료였지만 5%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한 뒤
7일 이내까지는 기존 4백 원의 최저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제도 변경으로 위약금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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