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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7-28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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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4월 산불 피해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7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선 앞으로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