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의 위헌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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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해당 조례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속초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4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800%로 낮추고, 주거지역의 건축 고도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