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관련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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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때 취득가액의 0.25%에서 2%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이 규정이 면제됩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34억원,건설기계 17억원 등 연간 119억원에 달하는
채권매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