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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체납자 28명 출국금지 요청

2019.07.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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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23
강원도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명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END▶

출국 금지 대상자는 신규 요청 7명과
연장 요청 21명이며, 28명의 체납액은
30억 9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국 금지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