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END▶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오전 5시쯤 삼척 장호항 북동쪽 16km 해상에서 암컷 대게 124마리를 불법 포획한 삼척 선적 통발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암컷 대게를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암컷이나 어린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어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