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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R)40억원 대 부동산 사기

2019.07.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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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14
◀ANC▶
원주에서 40억원 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을 부동산개발업자라고 속인 뒤
토지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임야를 12억원에 사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던
48살 김모씨.

김씨는 땅주인 A씨에게 계약금 3억원만 건네고,
등기 이전을 받습니다.

나중에 주기로 한 잔금 9억원은 주지 않고,
오히려 8억원을 추가로 더 뜯어 냅니다.

땅이 생기자 갑자기 채권자들이 압류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속인 뒤, 땅 명의를 다시
가져가게 하고, 1년 사이 오른 시세차익이
8억원이라며 이걸 A씨에게 받아 챙긴 겁니다.
=====
B씨에게는 질좋은 석재가 묻혀 있다며
해당 땅을 담보로 3억7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석재는 커녕 체납된 세금
3억4천만원때문에 재산가치가 없었습니다.

토지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년동안 원주에서 12차례에 걸쳐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S/U)재판부는 김씨가 44억6천만원의 토지와
돈을 받아챙겼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부동산개발업자"라 소개한 김씨는
일반적인 절차 없이 토지 직거래를 유도하며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INT▶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 체결을 하시고 (토지거래) 잔금 날에
서류와 잔금을 동시에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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