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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해경, 방치 FRP선박 조사 단속 실시

2019.07.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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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09
해경이 방치된 FRP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 조사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해양경찰서는 다음달까지
항·포구 내 무단 방치된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 선박 현황을 조사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제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선박을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법과 어촌·어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