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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

정선군
2019.07.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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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08
천연기념물 제440호인
정선군 임계면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의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END▶
문화재청은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정선군이 자체 도시 계획 조례 등을 통해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까지도 규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