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 정선군 김인성 2019.07.08 20:40 48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7-08 천연기념물 제440호인 정선군 임계면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의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END▶ 문화재청은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정선군이 자체 도시 계획 조례 등을 통해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까지도 규제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