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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9.07.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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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08
산림복원 정책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내일(9일)
개정 공포됩니다.
◀END▶

개정 시행령은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의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친환경 모두베기 벌채 기준과
버섯 종균 생산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과 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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