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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해수욕장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2019.07.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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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01
◀ANC▶
남)올해부터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여)마을 해수욕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수욕장의 관련 정책을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늦은 밤 강릉 경포해수욕장.

무질서하게 변해버린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나뒹굽니다.

◀SYN▶ 피서객
"(기자: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것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기자:이거 불법인데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강원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이 같은 흡연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2017년 강릉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양양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INT▶고석선/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었거든요. 그것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기간에 활동 일수를 늘려서 (금연 지도원들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이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화면 전환)-----------
고성의 한 해수욕장.

고성군이 마을에 운영을 위탁한 곳인데
외지인이 임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YN▶ 상인
"(기자:사장님 여기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동안 상당수 마을 해수욕장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되파는 불법 전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습니다.

S/U)올해부터는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재위탁하는 전대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되면 3백만 원부터 시작해
3차례 이상이 적발되면 최대 5백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밖에 개장 기간 해수욕장의 야간 입수가
허용돼 도내에서는 시범적으로 속초해수욕장이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서핑 등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폐장 이후에는 모든 해수욕장에서
지자체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해수욕장, #금연구역, #과태료, #불법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