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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촌지역 음식물쓰레기 투기

2019.06.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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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27
◀ANC▶
남]음식물쓰레기 10여 톤을 무단 투기해 온
농촌지역 마트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여]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곳이 아니면
반드시 종량제봉투 등 정해진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창고 뒤 담벼락 너머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참외와 배, 오이에 배추까지
온갖 과일과 야채가 썩은 채 쌓여있습니다.

바닥을 파보니, 오래 돼
더 부패한 음식물이 검게 썩어있습니다.

마트에서 팔다 상한 것들을
함부로 버려 놓은 것입니다.

(S/U)보시는 것처럼 날파리들이 들끓고 있고,
악취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1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도변에 있는 해당 마트 주변으로
음식점들이 밀집해있어, 위생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INT▶ 0마트 대표(음성변조)
"가공을 안 한 야채는 그냥 썩히면 퇴비식으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그랬습니다. 뭐 몰라서 그랬으니까"

관련법은 농촌지역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다니기 힘든 곳 등을 자체처리
가능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니면 종량제봉투 등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INT▶ 황병선 / 원주시 문막읍
"읍·면지역 특성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투기는 단속대상입니다."

원주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

#농촌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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