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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R)동해항운노조 채용 비리, 간부 징역형

동해시
2019.06.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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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26
◀ANC▶
남)조합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동해항운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동해항운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합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에
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모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브로커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 인정돼 배임수재와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만 근로자를 독점 공급하는 항운노조는
조합원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본 일부 조합원들은 위원장 권한이 막강한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판결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INT▶동해항운노조 조합원
"강원도 사람들은 노조 들어가려면 돈을 얼마씩 내야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브로커도 줬다고 하고 부위원장도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해항운노조는 지난 3월 새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편집 박민석)
◀END▶
#동해항운노동조합, #채용 비리, #위원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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