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원주)R)승용차 추락사고 숨진 운전자 놓고 실랑이

2019.06.24 20:40
1,14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6-24
◀ANC▶
남) 원주에서 승용차가 강변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사체 이송을 두고
경찰과 소방 구급대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검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전봇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승용차가 전주를 들이받고 5미터 아래
강변으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운전자 32살 김 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INT▶ 견인차 운전자
"좌회전을 해서 가려다가 너무 속도가 높아서
넘어간 것 같아요."

(s/u)그런데 당시 현장에서는
사망한 운전자를 두고 경찰과 소방 구급대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조하자마자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사고 운전자를 현장에 둔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SYN▶ 출동 경찰관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을 해야지 사망이지
보지도 않았잖아요. 의사가 전화로 말만 한 것
이지.."

이에 구급대원은 명백한 사망일 경우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 출동 구급대원
"구급대원 현장의료 지침에는 시반과
사후경직이 있으면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망이 확실할 경우
경찰이 장의차를 불러 옮기기 마련인데

25분 가량 옥신각신하다 결국 숨진 운전자는
소방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망 판단과 이송 책임을 놓고 현장에서
논쟁을 벌인 두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이런 혼란을 지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