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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복무 이탈 3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4개월

2019.06.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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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23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복무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 판사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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