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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불 피해 세입자, 구호금 임의대로 지급

2019.06.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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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18
◀ANC▶
남)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중에는
남의 집에 사는 세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 이 세입자들에게 생활 안정 구호금이
지급되는데, 지자체가 임의대로 구호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산비탈에 있는
전원 주택단지에 불에 탄 집들이 눈에 띕니다.

산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주민들은 살 곳을 잃게 됐습니다.

s/u)불에 탄 집 중에는 임대로 살던 세입자들도 있었는데, 산불로 집이 모두 불에 타 이재민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이재민으로 인정해
성금 1,000만 원을 비롯해
구호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구호비는
주택이 모두 타면 60일치,
반파와 소파는 3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복구 지원 방안은
피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임의대로 세입자들에게는
30일치의 구호비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INT▶
고성군 관계자:"강원도에서 4월 17일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입자는 최대 30일치로 준다고 해서"

고성과 속초지역에서만 주거지를 완전히 잃은 세입자가 2백명을 넘고,
이들에게 구호금이 덜 지급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한 달 전에 밝혀졌지만,
고성군과 속초시는 뒤늦게
구호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INT▶
행정안전부 관계자:"강원도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급을 한 거 같더라구요. 5월 8일자로 돈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연히 지급된 걸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어이없는 지자체들의 행정으로 인해
이재민들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 산불 피해 세입자, # 세입자 구호금,
# 고성 속초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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