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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제공한 유가족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2019.06.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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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15
6.25 전사자의 유가족이 DNA 등 시료를 제공해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1%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고시를 마련하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의 경우 포상금을 소급 지급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