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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한규호 '뇌물수수' 확정.. 군수직 상실

2019.06.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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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13
◀ANC▶
남]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오늘(13) 대법원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군수직이 곧바로 상실되면서,
횡성군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대법원 제3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 수수에 "대가가 없었다"며 낸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C.G) "당시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원과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판결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수는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INT▶ 한규호 횡성군수
"어쨌든 우리 군민들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는
군민의 선택이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횡성 공무원에게 수치를 주고 보궐선거 비용을
군에 떠안긴 한 군수를 '먹칠'과 '먹튀'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군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된 횡성군.

(S/U) 횡성군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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