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자와
가스 검사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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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보일러 시공
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 보일러를
설치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가스 검사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가스 공급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펜션 운영자 김 모 씨는 금고 3년,
김 씨의 아버지는 금고 2년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