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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6-12
◀ANC▶
남)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도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조치된 사람이
올해 도내에서만 190명을 넘는데요,
여) 오는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현행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소주 두어 잔만 마셔도 넘는 수치지만,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YN▶
"(혈중알콜농도) 0.043. 0.05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미달이에요"
도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3%에서 0.05% 사이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들어서만 192명.. 월 평균 38명에 달합니다.
(s/u)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좋게 훈방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수치가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됩니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되는 수치여서
1잔만 마셔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날 과음을 한 경우 잠을 잤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가
33건으로, 전체 훈방 건수의 17%에 달했습니다.
◀INT▶
정연호 /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으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 간, 음주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내면
3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임명규)
남)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도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조치된 사람이
올해 도내에서만 190명을 넘는데요,
여) 오는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현행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소주 두어 잔만 마셔도 넘는 수치지만,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YN▶
"(혈중알콜농도) 0.043. 0.05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미달이에요"
도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3%에서 0.05% 사이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들어서만 192명.. 월 평균 38명에 달합니다.
(s/u)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좋게 훈방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수치가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됩니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되는 수치여서
1잔만 마셔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날 과음을 한 경우 잠을 잤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가
33건으로, 전체 훈방 건수의 17%에 달했습니다.
◀INT▶
정연호 /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으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 간, 음주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내면
3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임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