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교사가
징역 1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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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모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