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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도내 음주운전 하루 평균 10명씩 적발

2019.06.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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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07
◀ANC▶
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이번달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까지
강화되는데, 도내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로 바닥에 교통사고 흔적이 선명합니다.

어제 새벽 3시쯤,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38살 정 모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같은 군청 직원 45살 김 모 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현장입니다.

같은 화천군청 공무원인 김 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들은 인사발령 이후 군청 동료들과 함께
각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도내 음주운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올해 들어서만
음주운전 1,565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로 위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이
하루 평균 10명씩 적발된 셈입니다.

이번달 25일부터는 이른바 두번째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수치가 낮아집니다.

◀INT▶
최진육/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소주 1~2잔도 강화된 수치에 따르면 충분히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고 몇 시간 잤더라도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으면 숙취 운전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 단속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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