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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투/R]불합리한 가족 요양보험사 급여

2019.06.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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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06
◀ANC▶
남) 방문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대상 노인들을 방문해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가족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
근무시간과 일수가 제한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END▶
◀VCR▶

올해 75살인 황도일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앞이 안보이고,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일상 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오전 내내 돌봐주고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말동무를 해주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INT▶황도일/양양군 양양읍
동생이 하니까 믿을 수 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족 요양보호사는 일한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시간,
한달에 24일까지 요양 제공시간이 인정되는데

가족 요양보호사는 하루 1시간, 한달에 20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함께 살지않아도, 요양보호시간 제한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INT▶황용일/가족 요양보호사
(시간도 다 채우고하는데 인정을 못받으니
불합리하다)

황용일씨 형제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END▶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보호사,#가족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