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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검찰, 속·고·양 시장군수 1심 판결 항소

2019.06.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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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0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속초와
고성, 양양 3개 시장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END▶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고성군수가 실형 선고받았지만, 선거사무원
3명이 무죄를 받은 건 법적 다툼이 필요하고
양양군수에 대한 기부행위 무죄 판결은 기존
판례들과 배치된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속초시장에 대해서는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 법정형이 최하 벌금
5백만 원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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