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공회의소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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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회의소는 "제련소 조업 중지시
휴업에 따른 직원 휴직으로
태백과 석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원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태백시내 상권까지
붕괴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에 석포제련소의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에 120일의 조업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