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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내 어업인, 조업 규제 강화 안 된다!

2019.05.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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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29
◀ANC▶
남) 지난달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징어와 문어 등 주요 어종의 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늘리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해안에서는 오징어와 문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는
금어기를 한 달 연장하고,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몸길이 19cm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문어는 무게 400g 이하인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1kg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 개정안 공포에 앞서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업인 대표들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오징어는 금어기로 설정한 기간이
동해안에 북상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몸길이 19cm는 다 자란 어미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윤국진 회장
"20cm부터 산란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은 먼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 오다 보면 14~15cm도 산란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대문어도 잡히는 개체의 상당수가 1kg을 넘지 않아 조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이중남 회장
"저희들이 1kg 미만을 70~80% 잡아 옵니다. 그게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참가자미와 대구 등 입법 예고에 포함된
다른 어종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이 같은 어민들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오징어, #대문어, #조업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