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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성폭행 전직 교사 2심서 징역 16년

2019.05.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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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29
태백지역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45살 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박 씨가
10대 장애 제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했고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이상 행동
등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원심의 양형 기준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