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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으로 대출받은 어업인 검거

2019.05.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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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27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어업인 A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END▶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해양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특히 수협은행 대출담당자와 공모해
영세어민 대출을 알선하고 1천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